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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교육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4학년 2학기를 수료하거나, 학부를 졸업할 예정인 재학생을 말합니다. 즉,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대상인 경우에만 본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[참고]
1~4월 교육은 해당 연도 2월 졸업자까지 졸업예정자로 인정
5~8월 교육은 해당 연도 8월 졸업자까지 졸업예정자로 인정
9~12월 교육*은 차년도 2월 졸업자까지 졸업예정자로 인정
* 해당 시기의 교육은 교육 신청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졸업예정증명서를 수료예정증명서로 대체하여 인정합니다.(단, 졸업기준학점과 취득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. 수료예정증명서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요망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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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, 대학(원)생 및 취업준비생 등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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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보장 프로그램은 아닙니다. 하지만 취업연계 프로그램 교육 진행시 기업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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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은 주중에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각 교육별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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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적인 식사는 제공됩니다.(교육여건에 따라 미제공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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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
인원 미달에 의한 교육도 취소가 되나요?
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못할 시,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